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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신입학, 편입학 전·재입학 후 바로 군입영통지서가 나오 ... | 날짜 | 2012-02-28 | 조회수 | 20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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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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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. 신입학, 편입학, 전·재입학의 경우에 일반휴학은 할 수 없으나, 예외인 경우는 군입대자,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진단 4주이상인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|
휴학의 기간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? | |
입학한 후에 바로 휴학이 가능합니까?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