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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4학년은 졸업 당해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있습니까? | 날짜 | 2012-02-28 | 조회수 | 20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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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||||
첨부파일 | |||||
졸업당해학기의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요건을 갖추면 당해 졸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졸업 당해 계절학기에 현장실습,사회봉사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그 취득한 다음 학기에 졸업 또는 수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|